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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30 2015고단12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의 머리맡에 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차키 등 열쇠꾸러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차키를 이용하여 밖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차량발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사진, 피해품사진(카메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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