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잠시 정차시켜 두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남양주시 마석역 부근 불상의 볼링장 앞까지 운전하고 가 절취하고, 위 볼링장 앞에서 위 쏘나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자동차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