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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충남 금산군 추분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E 명의 휴대전화)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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