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남) 과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1:30 경 파주시 C 원룸 1 층에서 승강기를 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 자신의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5 층 복도에서 내려 " 아니 뭘 자꾸 쳐다봐요,
시 발“ 이라고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