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3: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실형을 인한 복 역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르고, 위 누범 기간 중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