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6:30 경 강원 춘천시 후 석로 228번 길 24에 있는 석사 2 지구 아파트 210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타고 있는 E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