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 춘천시 후 석로 228번 길 21, 석사 2 지구 209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 세) 과 B의 친동생인 C가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뒷통수를 1회,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