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83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73』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5,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C K3 자동차에 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249』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4. 2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며 ‘금리 27.9%,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달 435,057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E은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유동화계획에 따라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 등록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일경 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당권행사 협조문, 약정신청서, 전산자료, 채권 잔액조회,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 인감장 등, 차량사진 『2018고단9249』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전자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ㆍ초본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