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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9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금액 2,200만 원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예산군 소재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용인감계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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