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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9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시에 있는 ㈜해성상사 사무실내에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미니쿠퍼S 승용차량 매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36개월 동안 매월 월할부료 666,146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고소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자동차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B 승용차를 2013. 10.경 평택시에 있는 진위역 주변 도로상에서 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된 바가 없으며, 차량도 소유자와 사용자가 분리된 상태로 되어 있는 점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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