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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K7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대출금 20,000,000원, 연 21.9%, 할부기간 48개월, 매월 629,036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시 덕진구 L 아파트상가에 있는 M독서실 관리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매달 원리금 709,347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8,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0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및 첨부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약정서

1. K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월세계약서 제출서류 첨부, 첨부자료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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