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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 경찰서 생활안전과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주취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약 7~10m 정도에 불과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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