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31. 04:2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D 에스엠 파이브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에스엠 파이브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4:35 경부터 04:4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음주 측정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