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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85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함께 2012. 4. 16. 20:0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Y 오피스텔 616호 Z의 집에서,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바닥에 깔린 3개의 패에 돈을 걸고 그 패와 도박주재자인 속칭 ‘하우스장’이나 ‘앞전’이 가진 패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2,869만 원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B, AA,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편철 확인보고), 수사보고(도박장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유류물 발견),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위 도박 장소에 갔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 현장에 있다가 체포된 점,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사진에 보이는 사람 전부(피고인들 포함)는 도금을 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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