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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W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X 와 2016. 4. 24. 10:00 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노래방에 옷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정문 및 창문이 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노래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X 와 노래방 내실에 있던 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V,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V: 징역 형 선택 피고인 W: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W)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W)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V 피고인 V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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