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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방면에서 구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Ⅱ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소나타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소나타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Ⅱ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4,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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