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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0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2, 3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E은 이 사건 제2건물을, 피고 D은 이 사건 제3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E, D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중인 위 제1 내지 3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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