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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396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 개울오리농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2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 25. 피고 B 명의의 2013. 1. 16.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개울오리농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개울오리농원은 별지 목록 2 제5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② 피고 B은 별지 목록 2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개울오리농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무상 사용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원고는, 을 1호증 중 원고의 임시총회회의록이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회장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0. 17.경 피고 개울오리농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무상 사용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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