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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95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6,535,5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8. 3. 1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7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3. 12., 이율(변동금리) ‘91일 기준금리 3.58%’, 지연배상금률은 연 21%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이율을 따르기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9. 3. 20.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신한은행은 그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신한은행은 2009.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2. 25.경 B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09. 12. 29.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270,077,200원, 이자 13,623,510원, 가지급금 4,428,709원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 원고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12. 4.경 B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2.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광주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04동 103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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