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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74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3. 10. 주채무자인 망 I와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758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I에 대하여는 2005. 5. 2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G에 대하여는 2005. 12. 1. ’원고, G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부터 2001. 4. 16.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1. 8. 9.까지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05. 12.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피고(당시 상호: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2012. 10. 8. 원고와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당시 상호: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전소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5. 9. 8. 원고와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6207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2016. 4. 19.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96632호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2019.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9. 12. 3.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위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96632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G이 2019. 9. 30. 광주지방법원 2019나420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이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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