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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1792
양수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10. 5.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400,000,000원을 여신만료일은 2014. 10. 5.,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2013. 1.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를 한도액 480,000,000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5. 31.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3. 6. 26.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및 원고와 체결한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피고 회사 소유 인천 강화군 D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2,355,084,48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7. 현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463,890,411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63,890,411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피고 B은 갑 제1호증(근보증서 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B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2012. 11.경 대표 취임 이후 대출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갑 제10호증은 “당좌 교환 결제에 따른 담보예금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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