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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1537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53,601,353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개별 약정을 이를 때는 순번 란 기재 숫자를 붙여서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종류 금액(원) 여신기간 이자율 1 2006. 11. 29.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 1년 당초 연 7.5%, 2008. 5. 23. 이후 12.25% 2 2007. 2. 1.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415,000,000 2015. 1. 14. 까지 1년물 KORIBOR 금리 피고 B는 위 각 약정일에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6억원, 제2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5억 1,000만원의 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30. 안성시 C 공장용지 3,431㎡(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유 5개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 1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2970호, 채권최고액 21억원, 채무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 경우 피고 회사의 대출건에 적용하기로 한 연체이자율은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중소기업자금대출)의 경우 21%,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은 17.39%이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포함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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