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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27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 2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D를 금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군산시 E에 있는 (주)F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위 F 안전관리자이고, G, H은 크레인 운전사, 피고인 B은 신호수로서 각각 위 F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C는 (주)F으로부터 선박 부품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등을 하도급 받은 (유)I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J 공소장의 “K”은 “J”의 오기로 보인다.

의 고용주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24. 19:42경 위 F에서 (유)I에서 완성한 선박블록(160톤)을 G과 H이 각각 운전하는 2대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들어 올려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선박블록의 무게는 약 160톤이고 너그(샤클을 걸수 있는 고리) 도면상 각 너그에는 안전중량인 55톤 이상의 샤클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반출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선박블록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중량에 맞는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샤클의 경우 변형과 균열이 없고 위 너그도면에 적합한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블럭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샤클의 변형균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전중량 55톤용 샤클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중량이 35톤용 샤클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샤클의 변형균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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