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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1177-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1178-4 앞 노상까지 약7미터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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