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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3: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E-Mart 트레이 더스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14년 경 1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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