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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94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14. 인천 연수구 C상가’ D호에서 ‘E’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현장관리자로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 H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주식회사 G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들은 가공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G에 전달하여 결국 E 명의로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또한 피고인 A의 ‘E’의 부가세를 낮추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479,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15. 7. 30.경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4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장 통장내역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E 의 통장내역에는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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