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3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남양주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거래업체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F’의 공장 사정이 어렵게 되자, 허위로 공장 매출을 올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세무법인’에서 2008년 2기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주)웨이브상사와 신영이티이에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마치 두 회사에 합계 141,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은 H에게 4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24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