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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459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2. 16. 원고 차량의 보험계약자인 C에게 차량수리비에 관한 보험금으로 1,632,49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자: 2016. 2. 6. 20:24경 사고장소: 하남시 D주민센터 앞 노상 사고경위: 원고 차량이 위 사고장소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로 바뀐 후에도 전방 교차로에서 몇 초 동안 계속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 빗길이어서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주행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에도 차량 진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계속 진행차선에 정차해 있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시각, 도로상황, 사고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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