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22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가슴보형물 등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 및 같은 달 31. E사가 제작한 가슴보형물을 대금 합계 36,400,000원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7. 및 2015. 2. 3. 가슴보형물 대금으로 합계 2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9. 25. E사 가슴보형물에 관한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었으므로 추가 안내시까지 해당제품을 환자에게 이식하지 않도록 사용중지를 권고한다는 서안을 배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3. 원고에게 E사 가슴보형물 26개에 대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12 내지 15호증, 을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슴보형물 대금 10,400,000원(= 36,400,000원 -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슴보형물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병원에 공급한 E사 가슴보형물에 하자가 있어서 병원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았다.

E사의 평생보증정책에 의하면, E사의 가슴보형물에 대해서는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에게 직접 가슴보형물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E사의 가슴보형물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가슴보형물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반품요청을 처리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