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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81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조합원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네 끼리 해 먹어, 너만 조용하면 이 동네 조 용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아 자기 거나 해야지

왜 동네주민들 남의 거까지 꿀꺽 할라고

하냐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재개발 추진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거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 것까지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했을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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