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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8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을 사회 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 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과 관련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대표회의 실을 찾았으나 회장 C는 피고인을 무시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입주자들 중 피고인에게만 무조건 나가라며 경멸적으로 무시했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C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항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한 저속하고 경멸적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매우 적은 비중인 점, 그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는 입주자들 만 모인 대표회의 실이었고, 회장 C의 업무행위에 항의하면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문제된 발언 이후에는 30여 분간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20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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