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5.14.자 2017구합64774 결정
배출권추가할당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4774 배출권 추가 할당 처분 취소
결정일
2018. 5. 14.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현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주 문
이 사건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 환경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4.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김나경
판사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