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상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제1원심 벌금 80만 원, 제2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제2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를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