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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465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회생 및 파산 경과 1) 이 법원은 2012. 11. 13.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F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이 법원이 2013. 3. 19.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나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의 관리인 F(이하 ‘신일건업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12. 1.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16일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은 2015. 12. 16. 15:00 신일건업에 대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나. 피고들의 각 지급명령 확정 1) 피고 B은 신일건업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3315호로 부평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등 비용 합계 29,257,8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5. 2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19. 확정되었다.

2) 피고 C, G은 신일건업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5936호로 피고 C의 임금 9,000,000원, 피고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2,48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6. 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은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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