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660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14. ‘E은 원고에게 2,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강원 정선군 G 일대 약 25,000평의 부지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H’이었다가 2006. 3.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2006. 1. 26. F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에 자금소요계획에 따라 총 5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그 변제기는 2006. 12. 31.까지로 약정하였으며, F의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들인 E, I, J가 F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약정대로 F에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045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4. ‘E은 피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호 중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던 중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21.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