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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52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35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356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1. “원고는 피고에게 10,845,627원 및 그 중 4,597,720원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6. 26. 원고(동거인인 자녀)에게 송달되어 2010. 7.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70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33109, 2009하단3301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았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소송 전, 후로 수차례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장 및 법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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