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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4090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6. 인천 남동구 D빌라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형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019. 10. 26.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H은 2017. 12. 19.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H은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9. 6. 11.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52,254,812원 중 피고에게 1순위(최우선 소액임차인)로 26,127,406원을, 원고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25,336,0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343,98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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