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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7가단23085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 11,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E(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3. 4. 1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된 2013. 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람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인 2013. 6. 24.까지 ‘담보가등기 여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받고, 2013. 6. 14.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2억 원 및 연 24%의 이자 채권이다’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신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 경매법원에 ‘사실은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지 담보가등기가 아닌바, 종전의 채권신고를 철회하므로 배당절차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요구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7. 경매법원에 ‘위 배당요구철회신청을 다시 철회하고, 이 사건 채권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배당요구철회신청 철회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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