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의 관계 등 1) 피고와 D는 2008. 7.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5. 8. 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D는 2012. 4.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의 경위 1) D는 2012. 11. 7. 원고로부터 2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4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12. 접수 제165099호)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8. 8.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8. 10. 17.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갑 제7호증의 10) 및 피고와 D 명의로 작성된 2015. 9. 1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 1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D B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1. 24. E에게 매각되었고, 2019. 3.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8,764,480원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475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E은 2018. 10. 17.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D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 13)을 기초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갑 제7호증의 12)를 제출하였으나 배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