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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123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36』 피고인은 2019. 6. 10. 09: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5세)이 관리하는 그곳 외부 냉장고에 있던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정1237(병합)』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1238(병합)』 피고인은 2019. 10. 14.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썅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30cm x 30cm 상당) 1장을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유리 출입문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36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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