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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317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7: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부의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빈 봉투 20장을 부의금 봉투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09:43경 서울 양천구 E 5층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이 남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가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썅년아, 왜 못들어가게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8: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아이스크림 등 음식물을 던져 불상의 수리비 수사보고(자동차 앞유리 수리비 확인)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가 4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손괴된 물건의 가액은 ‘시가 불상’으로 보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들도록 위 차량의 앞 유리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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