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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18. 선고 2014노19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4노1930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한섭(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고단7512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280 판결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연한 막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금속재질의 프리어가 파손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었거나, 아니면 연한 막을 박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관리소홀로 프리어에 균열이 생긴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프리어가 수술 도중 부러진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인의 과실로 프리어가 부러졌다는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프리어를 수입하여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한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에 보낸 사실조회회신에서 "프리어는 골막분리기의 일종으로 잇몸이나 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얇고 연한 막을 박리할 때 사용하는데, 통상 10~15kg 이상의 하중까지도 견딜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얇고 연한 막을 박리하다가 프리어가 부러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소독시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부러질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 ② 관련 민사사건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더라도 프리어의 강도 및 굵기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중 의사의 과도한 힘에 의하여 프리어가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다만 기구의 사용 연한이 오래되면 가벼운 동작에 의하여도 피로파절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술 2일 전에도 이 사건 프리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술 전에 이 사건 프리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으나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고,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부러질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그 밖에 이 사건 프리어가 파절된 원인이나 피고인이 수술 중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과도한 힘을 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10~15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 사건 프리어가 얇고 연한 막을 박리하는 수술 과정 중에 부러질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힘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특히 수술 도중 프리어가 파손되는 경우 및 그 파편이 두개강 내 뇌심부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1가합96951 판결 참조)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복규

판사 서영효

판사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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