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연한 막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금속재질의 프리어가 파손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었거나, 아니면 연한 막을 박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관리소홀로 프리어에 균열이 생긴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프리어가 수술 도중 부러진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인의 과실로 프리어가 부러졌다는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