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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2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었거나, 연한 막을 박리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관리소홀로 프리어에 균열이 생긴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프리어가 수술 도중 부러진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인의 과실로 프리어가 부러졌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15: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병원 5층 14번 수술방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E, 같은 전공의 F, 수련의 G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양측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병적으로 유착되어 결국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내원한 피해자 H(여, 70세)를 상대로 하악지골(아래턱뼈)을 시상면(세로방향)을 따라 쪼갠 후 유착된 하악과두를 두개골에서 분리하여 체외로 적출한 다음, 과도면을 다듬고 성형술을 시행한 후 교합에 맞추어 재고정하는 수술인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오른쪽 과두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 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프리어에 과도한 힘을 주어 프리어가 부러지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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