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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02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9.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E병원을 거쳐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오른쪽 다리 경골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 C이 2014. 7. 4. 원고의 골절부위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인 드릴비트가 부러져 그 일부가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D병원의 의료진은 2014. 7. 18.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였고, 2014. 8. 11. 피부이식수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드릴링에 과도한 힘을 주어 드릴비트가 부러지게 하였고, 그 결과 수술부위에 금속 드릴비트가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D병원의 의료진이 수술부위에 대한 멸균, 소독 등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괴사조직 제거 수술, 피부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D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과정에서 드릴비트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치료행위의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후 드릴비트가 부러진 경위, 재수술로 제거할지 여부, 위험성 등 후유질환, 요양방법을 원고에게 지도,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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