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은 2004. 2. 10.경 서울 광진구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F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5. 6. 10.경 이 사건 집합건물이 준공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0.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피고 등은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 및 F과 사이에 공사잔대금 1,135,804,000원을 건축주인 C 및 D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등은 2005.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유치권행사 표식을 부착하고서 점유하는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한편, C,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66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19. ‘C, D은 각자 피고 등에게 각 567,9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등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대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5.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05. 10. 5.부터 2007.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유치권자)의 인도 요구시 언제라도 인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절대 인도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I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