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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7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8. 14:00경 서울 성북구 B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잡이는 짧고, 날이 긴 칼로 부엌칼은 아니고 횟집에서 쓰는 칼 같이 길었으며, 정확히 몇 cm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30cm보다 긴 것으로 보임 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 왜 말 안 들어!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고,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사시미칼이 벽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새벽 위 B호텔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와 운전석 문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 경기 연천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묘소 앞까지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너 그전에 칼 맞았을 때 아프다고 그랬지 이번에 농약으로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라고 말한 후 농약을 구입하러 차량 밖으로 나가고, 얼마 후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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