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9. 말경 논산시 B 임야 178㎡에서, C웨딩홀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97㎡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논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14. 9. 28. 12:00경 논산시 D 외 1필지에 있는 C웨딩홀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5, 6층 부분을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 관런서류 공부 등, 위반건축물 현황, 단속 현장사진, 증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증축) 처리알림 시행문,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알림 시행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