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부대항소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선정자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10. 4. 7. 강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부분 대여를 ‘신용대출금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0. 4. 23.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P아파트 1층 104호(이하 ‘P아파트’라 하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부분 대여를 ‘담보대출금 부분’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10. 1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대출금 부분과 담보대출금 부분 합계 205,000,000원(20,000,000원 185,000,000원) 외에 그 이전 거래는 무효로 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월 2.5%의 이자지급을 약정하였고,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선정자들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다투지만,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들이 위 현금보관증에 날인한 것은 연대보증의 의사로 추단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 중에서 신용대출금 및 담보대출금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