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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8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청구)

가. 원고는, ① 2010. 4. 7. 강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과 ②2010. 4. 23.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5,000,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205,000,000원(=20,000,000원+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5%의 이자지급을 약정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선정자들은 채무자인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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